취소수수료규정
■ 취소 및 변경시 위약금 안내
- 취소수수료 및 변경위약금 규정은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5조를 적용한 특별약관입니다.
- 계약내용 변경 시에도 해당됩니다.
- 정상업무시간(월~금 09:00 ~ 17:00) 이외의 주말이나 야간에 취소 및 변경요청은 다음 정상업무일자로 한 합니다.
[주중/주말]
패키지 및 단품
- 계약금 입금후 취소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위약금(단품 시 주중:20,000원, 주말:30,000원 | 패키지 시 주중:30,000원, 주말:50,000원)
- 출발 7~5일전 취소 및 변경했을때 : 총 여행경비의 30% 공제후 환불
- 출발 4~3일전 취소 및 변경했을때 : 총 여행경비의 50% 공제후 환불
- 출발 2~1일전 취소 및 변경했을때 : 총 여행경비의 60% 공제후 환불
- 출발 당일 취소, 노쇼 및 변경했을때 : 총 여행경비의 전액환불 불가
[연휴/성수기, 단체]
패키지 및 단품
- 계약금 입금후 취소시 서비스제공에 따른 위약금 50,000원
- 출발 14~8일전 취소 및 변경했을때: 총 여행경비의 30% 공제후 환불
- 출발 7~5일전 취소 및 변경했을때 : 총 여행경비의 50% 공제후 환불
- 출발 4~3일 취소했 및 변경했을때 : 총 여행경비의 70% 공제후 환불
- 출발 2~당일 취소, 노쇼 및 변경했을때 : 총 여행경비의 전액환불 불가
[공통]
- 패키지일 경우 따로 단품 취소가 안되어 패키지 전체가 취소될 수 있거나 위약금이 발생됩니다.
- 해당숙소 자체의 위약금이 상기 위약금을 초과할 경우 별도 숙소위약금 적용.
- 렌트사 자체의 위약금이 상기 위약금을 초과할 경우 별도 렌트사 위약금 적용.
- 자차포함 렌트카는 인수일 전날부터 100% 위약금 발생.
- 천재지변으로 항공 결항시 5만원 업무진행 수수료 발생.
[항공 환불 수수료]
- 항공권 발권 후 취소 및 변경시는 상단 패키지/단품 수수료 외에 별도 항공요금의 1인 30,000원 취소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※ 특가항공권은 40,000원, 초특가항공권은 환불불가, ※ 요청항공권은 50,000원(극성수기 및 연휴에는 70,000원)
- 천재지변으로 항공 결항시 1인 30,000원 결항환불수수료가 발생합니다(※ 요청항공권은 1인 50,000원)
※ 연휴 및 성수기 기간
<2025년>
· 연말연시 : 12.24 ~ 12.25, 12.31
<2026년>
· 연시 : 01.01 | · 설연휴 : 02.13 ~2.19 | · 삼일절연휴 : 02.27 ~3.02 | · 어린이날연휴 : 04.30 ~ 05.05
· 석가탄신일연휴 : 05.22 ~ 05.25